예시) 고객이 A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동 차량의 수리에 10일이 소요된 경우 위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하는 회사의 영업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. 회사의 영업손해(휴차손해) = [73,000원(7일 이상 대여시 일일대여요금)×10일(수리기간) =730,000원]의 50%= 365,000원 ※ 회사의 A승용차 대여료(가정) • 대여기간 1~2일 : 일일대여요금 91,000원 • 대여기간이 7일 이상 : 일일대여요금 73,000원
2016년 7월1일부터 시행
주식회사 케이밴코리아